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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3~5배 시세차익" 타인 소유 임야로 11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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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3~5배 시세차익" 타인 소유 임야로 11억 사기

입력
200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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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개발 가능성이 없는 타인 명의의 임야를 자신 소유의 투자 유망지라고 속여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김모(42)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김모(4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논현동에 기획부동산회사를 차려놓고 텔레마케터를 고용,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무작위로 전화해 타인 소유의 경기 양평 용문산 일대 임야 4,000여평을 자신의 땅으로 소개하면서 “2008년 광역전철역이 들어서 평당 35만원에 사면 3~5배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꾀어 26명으로부터 총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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