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에 세금과 관련된 민원이나 건의ㆍ애로 사항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들은 본인 휴대폰 번호를 함께 제출하는 게 좋다.
국세청은 24일 휴대폰 번호를 제출하는 민원인들에게 접수에서부터 민원결과 통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문자서비스 등의 형식으로 실시간 통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민원이 접수됐습니다”(접수), “OO부서의 XX에게 민원이 넘겨졌습니다”(담당자) “담당자의 전화번호는 000-0000입니다”(연락번호), “민원은 O월O일까지 처리될 예정입니다”(처리예정일)라는 내용의 문자가 접수 다음날 해당 납세자의 휴대폰으로 통보된다.
민원 접수 뒤 10일이 지나면 “현재 OO부서에서 처리 중입니다”, “OO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등의 처리진행 상황이 안내되며 민원이 처리되면 “민원이 처리됐습니다”, “제도개선에 반영됐습니다” 등의 문자메시지가 전달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 동안 민원 처리과정을 알 수 없어 답답해 하던 납세자들이 적지 않았다”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처리과정을 신속히 안내 받을 수 있어 민원처리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