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존재를 지금까지 한번도 인정하지 않던 북한이 추후 적십자회담에서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것은 큰 진전이다. 이는 북한측이 남북 장관급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상당히 양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방부가 북한에 생존해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국군포로는 540여명. 귀순자들의 증언과 6ㆍ25참전 실종자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생존자 규모다.
유엔군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북한과 전쟁포로를 상호 교환했지만 북한은 상당수의 국군포로를 억류했다. 이후 북측은 공식적으로 ‘국군포로는 한명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10월 국군포로 조창호 소위의 귀환 이후였다. 북한도 국군포로의 존재를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렵게 됐고, 우리측도 국군포로 문제를 공식 채널보다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하자고 한발 물러서면서 의견이 접근했다.
결국 북한은 국군포로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고 우리측이 제시하는 국군포로 가족들의 상봉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금까지 10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가족을 만난 국군포로는 10여명이다.
탈북브로커의 주선으로 국내로 돌아온 국군포로도 40여명에 이르고 있다. 국군포로 외에 6ㆍ25전쟁 이후 납북된 민간인 수는 4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북한은 역시 이들의 존재도 부인하고 있어 탈북ㆍ귀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40여명의 생존자가 확인됐을 뿐이다.
정부는 6ㆍ25전쟁 기간에 납북된 가족들이 그 동안 겪은 인권 침해 실태들을 조사하고 보상하기 위해 최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곤 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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