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현재 전면 금지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법인과 단체가 중앙선관위 정치기탁금으로 기부할 경우 이를 허용키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양당 간사는 정치관계법 쟁점에 대해 이 같이 합의한 뒤 23일 각 당 의원총회에 보고했다.
양당은 법인과 단체의 선관위 정치기탁금 기부를 허용하되 특정 정당을 지정하지 않는 비지정기탁 방식을 도입하고 기탁된 정치자금은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으로 각 정당에 배분하기로 했다. 이는 금지돼온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어서 "정치개혁 방향에 역행한다"는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석 수, 총선득표 비율 등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되기 때문에 우리당과 한나라당에 기탁금의 85% 이상이 돌아가게 된다. 이에 따라 민노당과 민주당 등 비교섭 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양당은 이와 함께 현재 만 20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낮추는데도 잠정 합의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정녹영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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