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 브리핑/ '나라종금 돈수수' 염동연 의원 무죄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 브리핑/ '나라종금 돈수수' 염동연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05.06.24 00:00
0 0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4일 나라종금 대주주였던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나라종금 퇴출 저지 로비 대가로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염동연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받은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 의원은 1999년 7월∼2000년 2월 고교 후배인 김 전 회장에게서 2억8,000만원을 받고 나라종금에서 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