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4일 나라종금 대주주였던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나라종금 퇴출 저지 로비 대가로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염동연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받은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 의원은 1999년 7월∼2000년 2월 고교 후배인 김 전 회장에게서 2억8,000만원을 받고 나라종금에서 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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