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학기부터 각종 비위에 연루되는 등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이 현저히 떨어져 교직수행이 어려운 ‘부적격 교사’는 교단을 떠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범실시를 놓고 진통을 겪고있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무능력 교사를 내쫓으려는 구조조정용”이라는 교원단체의 주장과 교육계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적격 교사’의 범위와 퇴출기준 등을 놓고 교육당국과 교원단체의 시각차이가 커 세부적인 시행방안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한국교원노조(한교조) 등 교원 3단체장,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ㆍ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 대표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부총리실에서 ‘학교 교육력 제고를위한 특별협의회'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협의회는 공동발표문을 내고 “부적격 교원 대책은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별도의 방안을 마련, 연내 시행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교원평가제 개선이나 교원정원 확충 등의 과제는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키로 해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9월 시범실시’는 사실상 무산됐다.
교육부는 ‘부적격 교사’ 판정은 교원단체, 학부모, 교육당국 등 3자 합의에 따라 결정하고, 부적격 교원 문제 처리를 위해 시ㆍ도교육감 밑에 ‘부적격 교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부적격 교사’는 금품수수, 성적 조작, 성폭력, 상습도박 등 비리에 관련되거나 정치적ㆍ신체적으로 결험이 있어 교직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하지만 학부모단체는 문제 교사가 교단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적격 교사’ 범위를 보다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폭력에 가까운 체벌과 심각한 인권침해 등도 ‘부적격’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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