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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서산ㆍ신안 등 10곳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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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서산ㆍ신안 등 10곳을 추가

입력
20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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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서해안 개발계획의 수혜지인 충남 8개 시ㆍ군과 기업도시 후보지 인근인 전남 2개 시ㆍ군 등 10개 시ㆍ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충남 서산시, 금산ㆍ부여ㆍ청양ㆍ홍성ㆍ예산ㆍ태안ㆍ당진군 일대 13억6,415만평과 전남 신안ㆍ무안군인근 2억100만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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