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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상대후보 도청' 이정일 의원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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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상대후보 도청' 이정일 의원 집유 선고

입력
20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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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영준 판사는 23일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ㆍ진도 선거구에 출마해 상대방 후보 측을 불법 도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58)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던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국회의원이라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어울리지 않은 행동을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불법도청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고 이 의원이 성실히 의정생활을 해온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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