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인 김모(52)씨를 만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된 김인옥(53ㆍ여) 전 제주경찰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김씨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준 혐의로 22일 구속된 강순덕(39) 경위와 김씨를 김 전 청장이 소개시켜준 이유와 강씨가 면허증을 위조하는 과정에의 역할에 대해 김씨와의 대질심문 등을 통해 집중 추궁했다.
김 전 청장은 경찰에서 “강 경위가 면허증을 위조한 것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가 경찰에서 2001년까지 김 전 청장을 3~4개월에 한번씩 꾸준히 만나왔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김 전 청장은 “97년 이후 김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청장은 김씨로부터 받은 1억여원의 돈에 대해 ‘개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뇌물 수수죄의 공소시효가 지나 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청장의 개인 은행계좌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 전 청장으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아 관련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가 김 전 청장에게 ‘경찰 유가족을 지원해달라’며 돈을 보낸 계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실시해 계좌추적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강씨가 김씨에게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복사해 위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서울 N경찰서 김모(52) 경감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경찰관 김씨는 강씨부터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니 위조할 수 있도록 신분증 복사본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98년과 2001년 2차례 복사본을 준 혐의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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