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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주택자·기획부동산 조사/ 가수요-중개라인 '양면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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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주택자·기획부동산 조사/ 가수요-중개라인 '양면압박'

입력
20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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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세청이 전선을 끝없이 확대하고 있다. 아파트값 급등지역에 대한 1,2,3차 세무조사에 이어 다주택보유자 전체에 대한 전례 없는 정밀 검증,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 등 말 그대로 ‘국세청의 명예를 건’ 고강도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주택 수요와 공급중개라인 양면에서 압박을 가하는 성격이어서 파급범위가 엄청날 전망이다.

■ 다주택 보유 조사

75만채…자녀·친인척 포함하면 늘 듯 "투기 수요 줄어 공급효과 나타날 것"

‘아파트부자’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 나아가 실제 세무조사를 통해 투기 가수요를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투기수요 차단은 물론, 주택공급 측면에서 함께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가 똑 같은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가수요가 줄어 실제 이상의 공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다주택 보유자들의 매물이 쏟아져 나올 공산도 없지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부부 중 1인 또는 공동 명의로 보유한 주택이 3채가 넘는 세대는 전국적으로 18만1,000여 세대에 달한다. 총 주택수는 75만2,000여채로 1세대당 평균 보유주택수가 4채에 가깝다. 구체적으로, 3주택 보유가 12만6,000여 세대로 총 37만8,000여채이며 4주택 보유는 2만4,000여 세대로 모두 9만5,000여채에 달한다. 5주택 이상도 2만1,000여 세대나 되며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무려 28만여 채에 달한다. 여기에 이들 세대가 자녀 등 친인척 명의로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면 실제로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와 총 주택수는 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이들 세대 전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세청은 우선 자체 전산망 등을 통해 이들 세대의 주택 구입 경위와 구입자금 출처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 임대사업자와 상속 등을 통한 비투기적 보유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구입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탈세 ▦부모로부터의 변칙 증여를 통한 주택 취득 등의 흔적이 포착되는 다주택 보유자들은 여지없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시중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로 전세 또는 월세 임대료를 받는 등의 ‘위장 임대사업’ 혐의자들도 조사를 받게 될 공산이 크다.

■ 기획부동산 세무조사

농지·임야 대량매입후 쪼개 판매…텔레마케팅 통해 수십배 폭리도

법인 단위로 지방의 농지나 임야 등을 대량 매입한 뒤 100~200평 단위로 쪼개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재판매하는 업체가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체다. 한마디로 ‘크게 노는’ 대형 중개업자이다. 대부분의 기획부동산 업체는 고객 유인이 쉬운 서울 테헤란로 일대 등 번화가에 사무실을 마련해 두고 ‘바지 사장’과 전무 상무 실장 등의 임원진까지 버젓하게 갖춰 기업형으로 움직이고 있다. 실제 전주(錢主)는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기본급에 계약 성사건수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는데, 보통 바지 사장이 월 7,500만~9,000만원, 전무가 5,500만~6,900만원, 부장이 1,300만~3,00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판매원(텔레마케터)의 월수입은 150만원 정도다.

이처럼 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토지를 매입가의 3~5배 가격으로 재판매하면서 엄청난 단기 시세차익을 올리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역삼동 소재 모 업체는 북제주군 구좌읍 임야 1만여평을 평당 1만원에 사들인 뒤 2년후 20배인 평당 20만원에 판매해 19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렸으며 서초동의 한 업체는 충남 당진군 농지와 임야 2,910평을 평당 2만~2만3,000원에 취득해 1년후 평당 23만~30만원에 판매해 8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국지적인 토지가격 상승과 가수요가 발생, 전국적으로 땅값이 들썩거리는 결과가 초래된다. 황무지 등을 ‘레저시설 또는 산업단지 설립 예정지’로 속여 피해를 키우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근절 없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토지 취득원가 과대계상 여부 및 매출액 축소신고 등을 통한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실제 전주를 찾아내 철저한 책임을 물리겠다”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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