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요청으로 총기난사 사건 수사본부에 참관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피의자 김모(22) 일병이 이전 근무지인 중부전선의 또 다른 GP에서 상병 2명으로부터 구타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1일 수사본부 및 인권위 조사단과의 면담과정에서 김 일병이 ‘이전에 근무하던 GP에서 상병 2명이 행동이 굼뜨고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1차례씩 보일러실로 끌고 가 목 뒷덜미를 잡고 심하게 흔든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김 일병은 조사과정에서 “이전 부대에서의 폭행이 이번 총기난사 사건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했다. 김 일병은 3월까지 이 GP에 근무하다가 이후 사고 GP로 옮겼다. 군은 현재 해당부대의 병사들을 만나 김 일병 진술을 확인하고 있다.
육군 합동조사단의 수사를 재검토하기 위해 설치된 수사본부는 21일 발족과 동시에 김 일병을 살인 및 군용물 손괴죄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한데 이어 22일 오전 유가족과 인권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GP 현장 재검증을 실시했다. 김 일병은 현재 사고 부대인 육군 28사단 헌병대에 수감돼 수사본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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