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22일 문민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일반 군 의문사에 대한 조사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법안은 군 의문사를 ‘군복무 중 사망한 자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으로 정의하고, 3년 시한으로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될 과거사위원회가 조사를 결정한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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