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 황주홍 군수가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화제가 됐던 군정(郡政)일기가 선거법 위반지적을 받고 막을 내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황 군수가 군 게시판 등에 일기 형식을 빌려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입후보 예정자의 사전 선거행위에 해당, 즉각 삭제할 것을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는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견 개진은 가능하지만 공공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불가능하다”며 “황 군수가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라서 다른 후보 예정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군수는 “군정일기는 군정을 펴면서 그때그때 느낀 점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전혀 몰랐다”며 “글을 즉시 삭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취임이후 올 초 첫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황 군수가 느낀 소회와 뒷 이야기로 화제가 됐던 군정일기는 간부회의 내용, 일선 현장방문 등을 일기형식으로 홈페이지에 공개,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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