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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 기소남발"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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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 기소남발" 한목소리

입력
2005.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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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인 관련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잇따르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ㆍ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수사권 조정은 결국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런 기류가 검찰의 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22일 같은 당 유시민 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 무죄판결 등을 거론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지난달 24일 17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 송 의원은 “검찰이 연예인처럼 여론에 흔들리면서 인민재판에 영합할 때 무리한 기소와 무죄판결이 난다”며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는 엄정한 자기원칙과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대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던 자민련 이인제 의원도 이날 “검찰이 17대 총선에서 나를 죽이려고 우리 쪽 말은 한마디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건을 언론에 흘렸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측에서는 “검찰이 정권의 시녀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율사 출신인 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판결의 기준이 조서에서 법정 진술로 옮아가고 있는 만큼 검찰도 수사와 기소의 기준을 바꿔야 하는데 여전히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검찰의 권한 남용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비판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화 요구로 이어졌다. 우리당 ‘검ㆍ경 수사권 조정 정책기획단’ 소속의 한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무죄평결이 나오면 국가가 배상해주는 게 일반적”이라며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을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최근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한 입법을 개별의원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검찰의 기소 남발이 수사권 조정에 관한 입법과정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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