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2일 서울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비리행위에 대해 지난달 1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7건에 302명을 적발해 46명을 구속하고 2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302명중에는 조합간부가 121명으로 가장 많고 시공업체 관계자가 107명, 공무원 15명과 조직폭력배 20명, 부동산업자 등 기타 39명 등으로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연루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특별단속 기간에 고소ㆍ고발 53건, 첩보ㆍ인지 73건 등 모두 126건의 재건축 및 재개발 비리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며 전체 61% 가량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재건축 관련 수사를 계속 벌여 재건축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독관청의 회계감사 등 관리강화를 요청하고 관리업체 자격강화, 일괄시공 방식 도입 등의 방안을 관계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서울 광진구 자양동 H아파트 재건축사업 인ㆍ허가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챙긴 혐의로 광진구청 국ㆍ과장급 공무원과 조합간부, 시공사 대표 등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83세대 규모인 이 아파트에서 14세대의 분양권이 해당 공무원과 시공사 관계자들의 몫으로 부당하게 분양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잠실주공 3단지 철거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들이 노무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2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재건축사업 관련 금품제공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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