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0억원의 사상 최대 환치기’ ‘소액 휴대반출 신종 수법’ ‘은행원과 은행원 출신 환전상의 공모’…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수법도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적발된 재산국외도피와 자금세탁 적발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배에 달하는 등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이 중 재산국외도피 적발 규모는 301억원(16건), 자금세탁은 266억원(6건)으로 각각 지난해의 8배, 35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환치기 적발 규모는 1조1,955억원(273건)으로 지난해보다 금액기준 51% 증가했으며 전체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1조5,015억원(883건)으로 전년보다 41% 늘어났다.
단일 사건의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검찰과의 합동 단속 과정에서 8,17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다. 이는 종전 최대 규모였던 2,507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액수다.
관세청에 따르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계 K씨는 2002년말부터 최근까지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일본법인 I사의 한국지사로 영업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 35만여회에 걸쳐 8,170억원을 불법송금했다.
무역회사 대표인 또 다른 K씨는 2002년5월부터 지난 3월까지 환전상 S씨를 통해 여러 명의 보따리무역상에게 1만 달러 이하씩 분산지급한 뒤 반출하는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있는 부인에게 220억원을 전달했다. K씨는 1만 달러 이하를 휴대 반출할 경우 세관검사를 받지 않는데다가 계좌 추적도 피할 수 있다는 제도적 맹점을 이용했다.
은행원들의 공모 범죄도 빠지지 않았다. 은행원 출신 환전상 K씨는 2002년12월~2003년11월 알고 지내던 은행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고객 명의도용을 통한 실명확인을 받은 뒤 자금세탁 방식으로 48억원을 불법송금했다.
공모자인 3개 은행 4개 지점 직원들의 명단은 금융감독원에 통보됐다. 이 밖에 홍콩 C사의 한국영업소장 L씨는 국내 11개 상장사를 상대로 “저금리의 외자유치를 알선하겠다”고 속여 이들 기업 명의로 200억원 상당을 홍콩으로 반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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