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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재보선 사조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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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재보선 사조직 논란

입력
2005.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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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사조직을 가동했다는 한나라당 대외비 문건이 공개돼 불법선거운동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불법이라며 즉각적인 선관위 조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고, 한나라당은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싱크 탱크인 여의도 연구소가 최근 박근혜 대표에게 보고한 뒤 이날 공개된 ‘4ㆍ30 의원 재선거 지역별 심층분석’보고서엔 ‘경남 김해갑에서 당원 조직과 후보의 사조직이 치밀하게 움직이면서’, ‘대표 방문 시 창원 마산 진해 등지에서 대거 동원된 당원들’,‘영천에서 지역구 여성당원을 동원한 전화홍보단 운영’,‘성남 중원의 경우 가장 열성적인 조직은 의사협회’ 등 내용이 적혀 있다.

현행 선거법 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는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새로 조직하거나 기존의 사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즉각 공세를 폈다. 전병헌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의도연구소가 재보선에서 불법적으로 사조직을 동원했다고 자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른 지역의 당원들을 동원하면서 일당을 지급하거나 차량과 식사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실제 연천ㆍ포천에서는 박 대표의 방문에 맞춰 고교 동창들 수명에게 일당 2만원씩을 제공한 사람들이 선관위에 적발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주호영 여연 부소장은 “보고서는 내부용이라 공조직 외에 후보가 자발적으로 도와준 가족 친지 친구 등을 사조직이라 표현 한 것”이라고 해명한 뒤 “선관위가 실사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전여옥 대변인도 “본의와 다르게 전달됐고 착오도 있었다”며 “정말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졌다면 지금처럼 조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종친회나 동문회가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이는 사조직으로 볼 수 없고, 당원 동원도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다”며 “한나라당의 문건만으론 불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일단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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