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일선 자치단체들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보상범위가 애매모호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농가에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아직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해 멧돼지 습격 등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사천시도 3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를 제정, 주민들이 야생동물에 의해 상해를 당할 경우 최고 500만원(사망 1,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할 뿐 진주시와 같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전혀 없다. 더구나 아직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실상 지원도 불가능한 형편이다.
거창군도 지난해 9월 사천시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으나 확보한 예산은 1,000만원에 그쳐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재정 형편상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올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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