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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EKI 채권매입경위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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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EKI 채권매입경위 집중조사

입력
2005.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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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는 22일 대검찰청으로부터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수2부 검사 전원으로 수사팀을 구성해 2,300여쪽에 달하는 감사원 감사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감사원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과 오점록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EKI의 편법 채권 발행과정에 관여한 씨티글로벌마켓증권 상무 원모씨 등 3명 외에 추가로 출금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박한철 3차장은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검찰에 부여된 이상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도로공사가 지난해 1월 김재복씨가 대표로 있는 EKI와 불평등한 자본투자협약을 맺은 배경과 EKI가 발행한 채권 8,300만 달러를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량 매입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 등 ‘청와대 3인방’이 행담도 개발 과정에 개입한 것이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도 원점에서부터 재조사할 계획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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