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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담임강사·학습지 교사 "근로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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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담임강사·학습지 교사 "근로자 아니다"

입력
2005.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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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투(夏鬪)를 앞두고 특수고용직 문제가 노동계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학원 담임강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해 잇따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학원 담임강사의 경우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특수고용직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사측과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노동권 보장 등을 놓고 논란이 돼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송진현 부장판사)는 22일 종합반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J학원이 “담임강사를 근로자로 판단해 산업재해보험료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원 담임강사는 강의 뿐 아니라 수강생들의 출석 관리, 성적 상담 등 학급관리 업무도 함께 맡고 있다.

재판부는 “담임강사가 강의시간ㆍ장소에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해 온 점, 다른 학원 출강이 금지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1심 재판부는 “담임강사가 수강생 관리에 소홀할 경우 학원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학급 관리 업무로 인해 담임강사는 사실상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데다 다른 학원에 출강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학습지 교사 17명이 D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회사 정규직 팀장에게 영업실적을 보고하고 이들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온 점 등을 보면 근로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출ㆍ퇴근이나 겸업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고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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