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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자연공원·습지 인근 개발시 영향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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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자연공원·습지 인근 개발시 영향 심의

입력
2005.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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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2일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보전지역으로부터 500~5,000㎙ 이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해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은 완충구역과 전이구역으로 구분,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을 차등화해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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