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의 해외 부실채권 시장 진출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은 자산관리공사가 해외 부실채권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을 최근 제출,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정리 전담 기관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1조원의 기금을 운용, 110조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며 6조원의 이익을 냈다. 이런 경험을 살려 현재 해외 각국에 자문활동을 하고 있지만 공사법상 해외직접 투자는 막혀있는 상태라 해외진출은 자산관리공사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이날 “지난 7년간 쌓아온 기술과 전문인력을 토대로 자산관리공사의 우수한 부실채권정리 경험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부실채권시장은 1조원대인 만큼 잘 하면 20% 이상의 고수익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손실을 볼 경우 그것이 곧바로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이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와 달리 정보가 제한된 해외 시장에 섣불리 뛰어들었다가는 국민혈세만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의 해외 진출 허용은 2003년 국회에서 한번 논의됐다가 폐기된 적이 있다.
국회 재경위는 이런 논란을 감안해 △37∼5년 한시적 허용 △국내외 투자기관ㆍ대상국 자산관리공사와의 공동투자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해외투자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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