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21일 원청업체의 횡포로부터 하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한은 줄이되 현금결제 비율은 대폭 늘리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하도급 대금의 현금결제 비율 한도를 70%로 대폭 인상하되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경우 어음 할인요금을 원청업체가 공동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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