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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시장 수수료 한시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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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시장 수수료 한시적 면제

입력
2005.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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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개별주식 옵션거래 결제방식이 실물 대신 현금으로 바뀐다. 또 선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사전공시가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거래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선물시장 공동개선방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가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 3ㆍ4분기부터 개별주식 옵션거래 시장에서 손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현금결제 방식이 도입된다. 또 개별주식 옵션거래 대상이 약 30개로 확대되고, 거래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개별주식 옵션시장은 2002년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대형주 7개로 개설됐으나, 만기 때 실물주식을 주고받는 결제 방식이어서 유동성이 낮았다.

개선안은 또 현재 거래가 부진한 코스닥 50 선물ㆍ옵션 상장을 폐지하는 대신 스타(STARㆍ유동성 경영투명성 재무상태 등에 따라 선정된 대표 30종목)지수 선물ㆍ옵션 상장을 추진키로 했다. 또 규정이 없는 개별 주식의 상장폐지 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최저 1,500만원인 선물ㆍ옵션 기본예탁금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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