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건설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내 수도분할반대투쟁위는 21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내정된 조대현 변호사에 대해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때는 정부측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며 “그가 헌재 재판관이 될 경우 헌재법 제24조에 따라 행정도시 특별법 위헌심사에서부터 바로 제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투위는 “조 변호사 내정은 대통령과 정부의 뜻에 충실히 동조하는 코드 인사”라며 “흠결이 뻔히 보이는 인물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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