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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委 의원, 변호사활동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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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委 의원, 변호사활동 못한다

입력
2005.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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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혁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이 직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속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원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고, 재경위원은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개혁특위엔 법안 심사권한이 있어 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혁특위는 또 의원 석방 요구안의 발의 요건을 현재 의원 20인 이상에서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강화했다.

개혁특위는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9명 전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과 중앙선관위원 3명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헌재 재판관과 선관위원 6명은 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인사위와 부패방지위, 금감위, 공정거래위, 국가인권위, 방송위의 위원장과 한국은행 총재까지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우리당의 반대로 관철하지 못했다.

◆ 행자위 복수차관제 통과

한편 국회 행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외교부와 재경부, 행정부와 산자부 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기상청장과 통계청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표결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여당 의원들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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