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환(두산)이‘양배추 투구’를 할 수 없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1일 서울 야구회관에서 임시 규칙위원회를 열고 논란이 됐던 양배추 투구를 심의한 결과, 야구규칙에 명시된 이물질로 규정하고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이날 규칙위는 14명의 위원 중 11명이 참석해 2시간여 동안 난상토론을 벌인 뒤 ‘양배추’를 야구규칙에서 금지한 이물질로 규정했다.
규칙위는 이와 함께 이물질은 소지할 수 없으나 의료행위일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첨부한 뒤 KBO 총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기에 지장이 없고 관례적으로 인정하는 목걸이 귀걸이 아이패치 등은 허용하되 이물질에 대한 상대팀의 항의가 있을 경우 심판이 판단하도록 했다.
허구연 규칙위원장은“박명환의 양배추 투구가 부정투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으나 이를 허용한 경우 유사한 사례가 경기장에서 빈발해 경기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금지키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명환은 이와 관련,“규칙위의 결정에 관계없이 앞으로 양배추를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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