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지식검색에 ‘맞짱’ ‘싸움 잘하는 법’ 등 청소년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이 올라온다는 모니터링 결과를 인터넷 기업협회에 보내왔다. 네티즌이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축적되는 ‘인터넷 지식검색’의 특성상 완벽한 차단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통보 받은 관련 업체들은 즉각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나아가 이러한 글들이 더 이상 유통되지 못하도록 금칙어로 지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에 적극 화답했다.
인터넷기업협회와 청소년위원회 사이에는 최근 이와 같은 협력 관계가 두텁게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개설된 핫라인(hotline) 덕분이다. 핫라인은 과거 냉전시대에 미국의 워싱턴과 소련의 모스크바 사이에 개통된 긴급 연락용 직통전화의 이름에서 유래한 말이다. 오늘날 인터넷에서 핫라인은 공동 규제 모델의 방식으로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 또는 규제기관과 기업간의 협력창구라는 의미로 쓰이게 됐다.
예전의 방식은 모니터링 결과를 언론에 우선 공개하고, 벌금을 부과하여 시정시키는 강압적 패턴으로서 실적과 권위를 과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상호 신뢰를 기반한 핫라인을 통한 자율규제 방식은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면서 훨씬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성과 탈중앙통제적이고 개방적인 인터넷의 특성상 법적 규제만으로는 이제 한계에 직면하였고, 기업의 자율규제와 함께 공동 규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기업협회와 청소년위원회의 핫라인 제도는 사이버세계에 대한 자율적 규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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