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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5세이하 무상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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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5세이하 무상보육

입력
2005.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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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어촌의 만 5세 이하 어린이는 모두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2005~2009년)을 발표하고 5년간 총 2조9,33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국 1,420개 읍ㆍ면 가운데 보육시설이 없는 491개 지역에 2009년까지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500곳 설치하고 만 5세 미만 어린이에게 보육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 1인당 월 15만3,000원씩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평균의 3배 가까운 16.8%에 달하는 농어촌의 재가노인 복지센터를 현재 74개소에서 202개소로 확충하고 10인 규모의 치매노인 그룹홈을 63개소 세우기로 했다.

현재 40%인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2009년까지 50%로 늘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50%지원대상을 현행 표준소득월액 12등급(월소득 44만원)에서 18등급(73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립대병원과 농어촌 공공의료기간 사이에는 디지털 영상정보 전달시스템을 구축해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촌 취약병원에 공중보건의를 우선 배치키로 했다.

또 5대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을 7만2,000명선까지 늘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이밖에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3년간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고 △가사ㆍ간병 도우미 3,000명 증원 △국ㆍ공립 보육시설 매년 100개소씩 설치 등의 지원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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