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21일 법인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이용ㆍ개발 상담과 경매ㆍ공매 입찰 대리 업무 등을 허용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불법영업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떴다방’ 등이 지하자본 및 폭력조직과 상당한 연계를 맺으면서 부동산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부동산 이용ㆍ개발 상담 업무를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허용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매ㆍ공매 입찰대리 업무에 대해서도 브로커의 탈법ㆍ불법행위가 심해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중개업자가 아닌 ‘법률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비교적 어렵지 않은 시험으로 합격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광범위한 업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라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일거에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협회 양소순 홍보실장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적지않은 법률지식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사자격증이 만능 자격증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가격 및 시장분석 등 실무영역은 변호사가 중개업자를 따라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 실장은 “지하자본과 폭력조직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묘사한 것은 중계업자 뿐 아니라 선량한 투자자들까지도 매도하는 행위”라며 “변협은 그 주장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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