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택시회사 사무실만을 골라 칩입해 수천만원을 훔친 혐의로 강모(36)씨를 구속하고 강씨에게 10만원권 수표 1장당 2만원을 환전 해 준 송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모(36)씨는 지난해 10월 26일께 서울 중랑구 모 교통 사무실에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 현금 등 1,900만원을 훔치는 등 1년여간 18회에 걸쳐 총 6,5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택시회사에 항상 현금이 있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 쉽게 침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씨는 이전에도 자신이 고아출신이라 호적이 없다는 점에 착안,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마다 있지도 않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진술해 가중 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00년께 재판과정에서 강씨의 지문을 확인해 본 결과 12명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미 범죄를 저질러온 것이 드러나면서 밝혀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