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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교 40주년] 향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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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교 40주년] 향후 쟁점

입력
2005.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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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광복절 이전에 2차로 공개될 한일협정 문서는 한일 관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뇌관이다. 1월 청구권 관련 문서 5권을 공개한 정부는 이번에 ‘김종필_오히라 메모’를 비롯, 문서 156권을 공개할 예정이다.

관심의 초점은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치적인 왜곡이다. 협정 무효를 주장하고 청구권 문제를 다시 다루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 분명하다. 일제 강점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외교ㆍ정치적 현안으로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로 피해가 입증된 국민들과 유족들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청구권을 행사해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받은 정부가 고작 8,300여명에게만 300만원씩을 지급한 뒤 대부분의 자금을 개발사업으로 전용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올 4월 “사실관계가 분명해지면 정부로서는 도리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현재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안, 세금 면제 등 간접 지원 방안 등을 검토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지원이 불가피할 것 같다.

정부는 일본측에 ‘성의’를 요구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한일협정에서 논의된 청구권 대상 범위가 징용, 징병, 재산권 침해 등 8개 분야로 한정돼 종군위안부, 원폭 피해자 등 협정 체결이후 진상이 드러난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법리에 기초하고 있다. 과거 일본 기업들이 저임금의 징용자들을 착취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도 감안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 너희가 책임져라’ 는 식이 아닌 ‘한국정부가 기본적으로 일제 피해 보상을 책임지는데 일본 너희도 도의적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나치 치하의 독일 기업들이 인근 국가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나섰던 선례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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