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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케어] <6> 美노인케어 대명사 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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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케어] <6> 美노인케어 대명사 PACE

입력
2005.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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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E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돼, 2005년 1월 현재 미국 18개 주 73개소에 총 1만523명의 가입자가 등록돼 있다. 또 캐나다로 에드몬튼시와 퀘벡시등 일부 지역에서도 시범적으로 이 모델을 실시중이다.

연방 정부나 주정부 차원에서도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해 PACE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덕분에 1997년 이래 PACE는 미국 노인의료보험인 메디케어 급여에 정식 포함됐다. 또 주정부에서는 메디케이드 가입자(저소득층)를 대상으로 PACE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 기준 평균수가는 메디케어는 1,321달러, 메디케이드는 2,422달러다. 그 이상 비용이 소요되면 PACE 제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비용절감을 위해 예방케어에 집중하게 된다.

PACE의 비용절감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일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수가보다 PACE는 5-15% 낮게 책정되어 있다. 또 PACE의 전체비용 중 병원·요양시설 입원비가 17%에 불과해 전국 평균인 43%에 비해 매우 낮다. 입원일수를 봐도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PACE는 1,000명당 2,811일이다(전국 평균: 2,640일). 평균입원기간을 봐도 PACE는 4.8일로 메디케어 평균치 6일보다 낮다.

특히 PACE 노인들은 너싱홈 입소 판정을 받았더라도 실제 너싱홈에 영구적으로 입원하게 되는 경우는 8%도 안된다. 허약노인을 위한 통합프로그램인 PACE는 의료, 복지, 요양, 재가, 시설 등 포괄적인 급성 및 장기요양서비스를 노인들에게 하루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노인은 낮 동안 주간보호센터에서 진료, 재활, 상담, 영양, 식사, 레크리에이션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되며, 필요시 병원, 장기요양시설, 호스피스, 가정간호 및 가정봉사원 등과 연결될 수도 있다. 대상자격은 55세 이상, PACE 서비스지역 거주자로 주마다 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시설(너싱홈) 입소판정을 받은 자(중증장애)에 한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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