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1일 17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쇄물에 게재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의원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전두환 정권이 조작으로 엮어 넣었다’고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불과하거나 전체적인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4ㆍ15 총선에서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선거 공보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대 프락치 사건은 1984년 유 의원 등 서울대 학생들이 4명의 가짜 대학생을 수사기관의 정보원(프락치)으로 판단해 폭행한 사건을 말하며 유 의원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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