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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입력
2005.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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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자 A11면 ‘법원이 사기 당했다’ 제하의 기사 중 ‘아파트 건설시행업자 이모(67ㆍK건설대표)씨 등이 광주지역 모 건설사를 상대로 원금에 이자를 갚는 조건으로 수익증권을 발급했으나 이를 갚지 못해 피소된 뒤 법원에 공탁금을 걸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당시 Y건설의 보증을 섰던 K건설측은 아파트 부지 개발과정에서 Y건설이 토지신탁 수익증권을 담보로 빌린 돈을 대신 변제하고 수익증권을 회수하기 위해 공탁금을 걸었으며, 피소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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