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 잠적한 고원준(61)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사장으로 재임했던 ㈜한주가 고 전 회장이 빼돌린 운영자금 40억원을 돌려달라며 울산상의를 상대로 소송을 내 결과가 주목된다.
한주는 20일 “고 전 사장이 울산상의 자금 40억원을 횡령한 뒤 이를 갚기 위해 회사 운영자금 40억원을 다시 횡령했다”며 “울산지법에 울산상의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한주는 “고 전 사장이 상의 회장 직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직권남용으로 자금을 횡령했고, 이 돈이 상의 관계자를 통해 상의로 흘러들어간 만큼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울산상의측은 “고 전 회장이 유용한 돈을 돌려받았을 뿐인데 한주가 고 전 회장이 아닌 울산상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간 예산이 20억원 규모인 울산상의는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울산지법원장, 부산고법원장을 지낸 K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 승소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고 전 회장은 2003~2004년 강원 정선카지노에서 사채업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쓴 뒤 빚 독촉을 받자 울산상의 자금 39억원과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한주 자금 4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된 뒤 병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같은 해 12월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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