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인권, 법제, 출입국 등 핵심고유 기능을 강화한 조직개편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법무실 산하인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승격시켜 인권옹호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집행하도록 했다. 인권국장은 개방형 직위로 정해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방침이다.
또 기존 법무실 내 법무심의관실을 독립시켜, 법령국을 신설키로 했다. 법령국에는 법령심사과, 민사법령과, 상사법령과 등 3개과가 설치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국의 명칭을 이민국으로 바꾸고 산하에 난민 관련 업무와 국적업무를 전담하는 국적난민과도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1ㆍ2ㆍ3ㆍ4과, 보안1ㆍ2과 등 조직 내부에서만 인식할 수 있던 과명을 검찰과, 형사기획과, 국민안전과, 국제형사과, 보안관리과, 보안경비과 등 업무와 관련된 명칭으로 바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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