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4개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는 20일 감사원이 현재 250개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감사가 감사권 남용이자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감사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그 주체와 범위를 가리는 절차다.
이들은 “감사원은 지자체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선심ㆍ과시성 행사, 지방공무원의 줄서기, 부당한 기부ㆍ협찬 요구 등 위법 행위로 매도해 지자체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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