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및 형사 처벌까지 받은 ‘교복 3사’가 이번에는 판매대금의 일부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20일 학부모 3,525명이 제일모직 SK네트웍스 새한 등 대형 교복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만~15만원씩 모두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교복 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역 총판 및 대리점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 부당하게 교복 가격을 결정하고 학부모들의 공동구매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제조원가, 다른 학부모들의 공동구매 가격 등을 고려할 때 교복의 적정가격은 원고들이 구입한 가격의 80%로 판단된다”며 “그 차액만큼 원고들에게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이들 업체들은 2001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서 각각 2,000만~4,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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