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복권당첨금 수령 절차가 한결 편리해진다. 국세청은 20일 복권당첨금 수령을 위한 은행계좌번호를 현금영수증센터(1544-2020)의 전화상담원을 통해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은행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했지만, 인터넷 계좌등록에 불편을 느끼거나 소액 당첨금에 관심을 두지 않는 당첨자가 많아 미수령 당첨금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그동안 현금영수증 복권당첨금 10억1,100만원 중 20%에 가까운 1억9,700만원이 아직 당첨자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국세청은 또 당첨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당첨사실을 개별통보하고, 원할 경우 계좌로 입금해주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한 직접 수령을 촉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수령 당첨금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의 주니어복권 4등(5만원) 및 5등(1만원) 당첨자들에게 기존의 전자상품권 대신 현금을 지급, 관심도를 높이기로 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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