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벌여온 전국 항운노조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모두 80명이 36억원 규모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 행여 ‘노조 탄압’으로 비칠까 노심초사했지만, 고착화한 비리 구조를 밝혀내 노조 개혁의 계기를 제공했다.
대검 공안부(권재진 부장)는 올 1월부터 부산, 인천, 포항 등 전국 6개 검찰청의 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해 모두 35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은 불구속 기소, 15명은 약식기소, 3명은 기소중지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입건된 1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의 혐의는 채용, 전환배치,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가 45명, 20억 6,400만원이었으며 노조에서 발주한 공사의 수주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가 8명, 1억 4,000만원, 노조에서 발주한 건물의 건축비, 안전장구 구입비 등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경우가 57명, 14억 4,000만원에 달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는 독점적 노무공급권과 국내 유일의 ‘클로즈드숍’(노조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 형태)이라는 특징에서 비롯된 항운노조의 구조적 비리에 메스를 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울산ㆍ제주ㆍ순천ㆍ목포 등 현재 수사중이거나 내사중인 항운노조 수사를 신속하게 종결하고 다른 노조도 비리 단서가 포착되면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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