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하는 ‘투기지역’과 세무조사대상 지역이 서울 강북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서울 강북과 지방의 34곳을 대상으로 토지ㆍ주택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토지 투기지역 후보는 서울의 마포 동작 성동 동대문 은평 중랑 관악 중구와 인천의 중 서 계양 부평 연수구 및 웅진 강화군, 경기 안성 양주시, 충북 충주시 진천군, 충남 금산구, 대전 대덕구, 부산 강서구 등 22곳이다.
주택의 경우 대구의 동 북 수성 달서구 및 달성군, 서울 성동구, 부산 수영구, 광주 광산구, 울산 동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경북 구미시, 포항시 북구 등 12곳이 후보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투기지역 후보에 한꺼번에 34곳이 오른 것은 전례에 비추어 대단히 큰 폭이다. 올들어 5월과 4월의 경우 각각 19곳과 4곳이 후보에 올라 5곳과 1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한편 국세청은 4~5월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된 서울 강남 송파구와 경기 용인 안양시, 성남시 분당구, 경남 창원 등의 266개 아파트 단지의 거래자 652명을 대상으로 27일부터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14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투기 혐의자 457명을 대상으로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7월말이나 8월초 서울 강남지역 소규모 단지와 평촌, 산본 등 신도시 지역, 서울 강북지역 한강 주변의 대형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3차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jseok@hk.co.kr@hk.co.kr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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