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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한도액 500만원으로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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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한도액 500만원으로 높여

입력
2005.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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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백화점, 제조업체 등이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품 한도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또 모든 상품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가격도 현행 3,000원에서 5,000원 미만으로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규제완화와 내수 촉진을 위해 경품한도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매고객에게 추첨으로 제공되는 경품 한도액이 500만원까지로 확대되고, 경품가격이 5,000원 미만인 경우 모든 구매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문화전용상품권이나 스포츠관람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행 거래금액의 10%까지로 제한된 규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20%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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