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다음달부터 행정기관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식목일과 제헌절을 각각 2006년과 2008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법령 44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승용차 특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 20%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이달 말에서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 실시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대통령경호실장이 경호 위해요소 등을 고려해 각종 행사장 등에 대한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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