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는 20일 1년 전 고 김선일씨를 살해한 이라크 무장단체 조직원들을 기소중지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경우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사건 종결을 미루는 처분이다.
지난해 사건 당시 김씨 시신 검안기록과 살해범들이 제작ㆍ유포한 비디오테이프, 유족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확보한 검찰은 범인들을 ‘성명 불상의 살해범’으로 규정, 향후 신병이 확보되면 피해당사국 자격으로 재판관할권을 주장하기 위해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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