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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5년간 교육시설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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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5년간 교육시설 취업 제한

입력
2005.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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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형 확정 후 5년간 각급 학교와 유치원, 학원 등 교육관련 시설에 대해 취업이나 운영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확정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된다.

여성단체는 “성범죄 예방효과가 클 것”이라고 환영한 반면, 인권단체는 “지나친 인권침해”라며 걱정했다.

여성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발생율의 10% 정도만 드러나는 ‘암수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성범죄자와 피해자의 위계질서가 확연해 성범죄 사실조차 드러내기 꺼리는 상황을 고려하면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에 대한 교육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엔 의문을 품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이미 형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직업선택에 제한을 받는 것은 형법 원칙과 기본권에 위배된다”며 “취업을 제한한다고 성폭력이 근절될 지에 대해선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작 청소년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재범 이상의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일반 지역주민이 아닌 해당 범죄의 피해자 및 법정 대리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 등으로 제한했고 취업제한 기간도 ‘5년간’이라고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 무엇보다 청소년위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직업군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교육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청소년위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의 성범죄자 532명 중 31명(6.8%)이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책임을 맡고 있었고 이중 21명이 자신이 직접 가르치거나 통학 시키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위는 이날 제8차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532명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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