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아파트 계약자가 시공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아파트 계약자가 일부 가전 및 가구 제품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7월 중순 이후 분양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TV, 책장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가전 및 가구 제품을 분양가에 포함해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스템에어컨이나 홈네트워크 등은 구조공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본품목처럼 운용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옵션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지난해 1월14일 이후 분양승인을 받은 아파트부터 플러스옵션제를 적용해 왔지만 분양가 인하효과를 보지 못했다. 플러스옵션제란 ▦거실장 옷장 서재장 싱크대 보조주방장 등 가구제품 ▦TV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가스오븐레인지 등 가전제품 ▦특수거품욕조 비데 음식물 탈수기 등 위생용품 등을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아파트 계약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플러스옵션제는 도입될 때부터 현장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며 “기본품목의 품질이 선택품목 못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옵션을 선택하는 수요자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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