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 등 대기업집단의 위장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르면 내달 실시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지난 5월 한달간 받은 위장 계열사 자진신고 내용을 검토해 위장 혐의가 있거나 의심이 가는 105개 기업에 조사표(서면 조사)를 발송했다. 이 조사표를 받아 분석해 위장계열사 혐의가 뚜렷하거나 답변내용의 사실 확인이 불가피한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공정위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조사 대상 중 현장조사를 받게 될 기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달에 서면 분석을 끝내고 다음달부터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휴가철을 감안해 오는 8월에 시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위장계열사로 확인된 기업은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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