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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SPC후순위채 매입 은행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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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SPC후순위채 매입 은행 '비과세'

입력
2005.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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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고가 매입한데 대해 정부가 과세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엔화스왑예금 과세에 이은 국세청과 은행간 ‘2차 세금전쟁’은 피할 수 있게 됐다.

19일 국세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이 지난해 9월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의뢰한 후순위채권 매입대금 처리 문의에 대해 ‘비과세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은행들이 후순위채권을 고가에 인수한 것은 사실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부실채권을 청산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만큼 부당행위로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이 급증하자 이를 SPC에 매각한 뒤 일반에서 매매되지 않은 부분을 후순위채권 형식으로 되 사면서 시가보다 비싼 액면가로 인수해 탈세 논란이 제기돼왔다. 특히 국내 은행들의 후순위채권 매입 규모가 30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과세 여부 결정에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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