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공과금 수납기관은 항상 월말이 되면 각종 공과금 접수로 바쁘다. 국민 역시 납부 기일을 놓치지 않으려 마음이 급해진다. 하루라도 기한을 넘기면 연체금을 물기 때문이다. 물론 자동이체를 하는 납세자도 많지만 경기불황 탓인지 최근엔 직접 납부도 늘었다고 한다.
우리가 납부하는 제세공과금 용지를 보면 납부기일만 기록되어 있을 뿐 몇 시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통상적으로 금융기관 업무는 매일 오후 4시30분이면 끝나 접수를 받지 않는 반면 일반행정 업무는 오후 6시까지이므로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성실한 납세 의무자가 마감일에 납부를 하고 싶어도 금융기관 업무가 마무리되는 시각부터는 납부를 못해 결국 연체가산금을 내야 한다면 평등권에 위배가 된다.
각종 납세용지에 납부기일 날짜만 표시할 것이 아니라 당일 시간까지 표시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접수를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피해를 보는 납세자가 없어야 한다.
김준현ㆍ경북청 의성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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